국토부, 건설 하도급 불법 관행 뿌리 뽑늗다
국토부, 건설 하도급 불법 관행 뿌리 뽑늗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04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관행혁신위원회, 3차 개선권고안 발표···건설산업 체질 개선 총력

■ ‘사람 중심 경제’ 실현 앞장… 발주처·원도급사 처벌 강화
■ 불법 재하도급 차단… 원도급사 직접 시공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키로 하고, 건진법·건산법 등 제도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 하도급문제를 근절하고자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하도급 관행의 빌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직접시공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 잡도록 ‘제3차 개선 권고안’을 당국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선 방향을 밝히며 체질 개선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관행혁신위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불법 재하도급을 맡기는 관행이 굳어져 있어 문제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노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 노동자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등 현장관리 강화 교육도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원도급자가 위법사실을 사전 인지했을 때만 과태료 100만~150만원을 부과하는 현행 처벌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도 불법 하도급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개정, 원도급자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방향을 보면,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동일하게 영업정지·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원도급자의 묵인이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대한 제재 처분 조항을 신설, 강화해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이상 이면계약 등 은밀한 수법으로 이뤄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적발하기 불가능한 만큼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 반복되는 관행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산법을 개정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해 업체의 기술능력이나 재무여력에 비해 실적이 많은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건산법 개정을 통해 불법 하도급 등으로 2회 이상 질서교란행위로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하는 처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관행혁신위는 원도급자의 소극적인 직접시공으로 인해 원도급자의 기술·현장관리 역량 저하, 하도급자에게 위험과 손실 전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2004년 12월 건산법에서 의무하도급제 폐지 및 직접시공의무제가 도입됐음에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제한되고, 경비성 지출을 통한 편법 이행 사례도 만연해 있는 만큼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행혁신위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선도해야 할 중견, 대형 건설업체들이 여전히 하도급에 의존하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공 기술 개발 노력 의지마저 없애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즉, 현행 시공방식을 개선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확대하고자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내년 70억원 미만, 2020년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업역 개편 추진 속도에 따라 확대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1종 시설물의 경우, 공공발주자가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고,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접시공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당국의 개선 방침에 대해 417개, 27조원 규모에 불과한 1종 시설물 가운데 민간 건축물이 130개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만큼 제2종 시설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