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환경규제완화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환경규제완화 촉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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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협의회서 13건 개선과제 건의

최근 환경부에서 대기업  환경규제완화 조짐을 보이자 이어 중소기업들도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0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계의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8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회의에서 건축자재 열가소성 플라스틱관의 폐기물부담금 폐지,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 등 총 13건의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과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조합에서는 건축자재 열가소성 플라스틱관은 50년이상 사용되는 제품으로 전량 재활용할 수 있고 고철과 같이 유가로 판매돼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점을 앞세워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을 요구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돼 있으나, 기준에 위배된 제품에 대해 전국의 모든 지역의 행정관청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어 포장을 개선하거나 수거할 시간도 없이 여러 지역에서 부과 받아 과다한 벌금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에서는 축산농가의 비지 직접 사료 사용,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하수도료 차등적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 개선, 금속가구의 친환경상품 인증대상 포함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기후변화 대처방안, 폐기물 에너지화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각 실·국의 검토를 거쳐 이번 건의사항 중 타당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