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첨단기술 접목… ‘기술혁신’ 꾀한다
건설산업 첨단기술 접목… ‘기술혁신’ 꾀한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11.02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BIM 설계·빅데이터·AI 활용·가상시공 등…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2025년까지 건설기술 활용기반 구축· 2030년 건설자동화 목표

설계·시공·유지관리 각 단계별 빅데이터 기반 설계 자동화 추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건설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혁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자동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난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적 토목·건축기술에 BIM·IoT·Big Data·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영국, 일본 등 해외 건설 선진국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몇 몇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건설기술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통해 발전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건설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를 공유·유통하고, 빅데이터 및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해 건설을 경험 의존 산업에서 정보 기반 산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건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드론·로봇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융합한다. 알기 쉬운 3D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설계·계획단계부터 시공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는 측량과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활용한 디지털정보모델을 정착시킨 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계 자동화를 추진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장비 자동화, 조립시공 제어 등 기술 개발 후 시공 전반을 자동화한다는 목표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로봇과 드론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트윈(물리적인 사물과 동일하게 컴퓨터에 표현되는 가상 모델)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행방안으로 민간 기술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공발주제도를 활용해 스마트 기술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기술의 진입장벽이 되는 2D 기반 납품기준 등 규제를 개선한다.

스마트 기술 적용 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확정가격 기술경쟁 방식으로 발주하고, 턴키 입찰 평가 시 스마트 기술 적용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19~)한다.

모태펀드를 2020년까지 조성해 민간자본의 유망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존 기술과의 분쟁해소를 지원하는 절차도 내년에 도입한다.

스마트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20~)을 적극 추진해 핵심기술을 보급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인 BIM이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BIM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턴키 대상 사업은 내년, 500억 원 이상 도로사업은 2020년까지다.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청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시범사업(’18.4월~)을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도출한다.

기술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계도 조성한다. 지난 9월 개소한 건설기술연구원의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관련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과정을 2020년까지 신설하는 등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설계자, 연구자 등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운영 중인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지식플랫폼으로 개편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술 혁신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등 규정개정, 연구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부처, 민간기업, 학교 및 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