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다
국토부, 부동산거래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다
  • 국토일보
  • 승인 2018.10.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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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발 완료 및 내년 제주서 시범사업 추진···종이 증명서 없이도 안전·편리한 거래환경 조성

▲ 온라인 홍보카드뉴스 <국토부 제공>

[국토일보]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의 경우 등기소 및 국세청, 은행 등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약 190만 건 정도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됐던 가운데 이를 위·변조하는 부동산 범죄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된다.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통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줄 것”이라며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법사업 완료 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