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사고 예방 총력
국토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사고 예방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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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공동주택 등 전국 512개 현장 대상···불씨·타워크레인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살핀다

▲ 2018년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대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건설당국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굴착공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국민 안전까지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를 대비해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도로 104개소, 철도 205개소, 공항 5개소를 비롯해 아파트, 건축물 등 전국 51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당국은 전문성 및 기술 지원을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을 통해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공사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을 비롯해 절개지 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와 위험 저감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화재 예방 관리 ▲품질 관리 ▲감리 관리 ▲건설기계 ▲비산먼지 관리 등이다.

먼저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가연성자재 비치상태 등을 확인한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감리관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1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립된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들께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은 굴착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올해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 소각 등을 살피기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