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재발방지책 마련
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재발방지책 마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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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별 규정 신설·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기관 확대

▲ 보안관리지침 세부 내용(예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정보누설 방지 조치 기관을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 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부장관에게만 부여된다. 이에 앞으로는 해당 의무를 기초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무원에 한해서만 공무원법, 형법 등에 의한 처분·처벌은 가능했다. 이러한 맹점을 해소하고자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도 제정한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을 적용받아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는 국토부, LH공사 이외에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특히 사업 후보지와 관련된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해 관리한다. 여기에 회의시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회의 종료 후 자료 회수 및 파쇄 등 보안 대책을 실시토록 한다.

이밖에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할 수 있게 되며,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