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상반기에만 254건···지난해 전체 규모 육박
부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상반기에만 254건···지난해 전체 규모 육박
  • 김두년 기자
  • 승인 2018.10.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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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적발건수 남구 108건 최다···해운대구 과태료 8.1억 부과

▲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산지역도 같은 행보를 걷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는 254건, 과태료 액수는 1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규모인 적발 265건, 과태료 14억원에 육박한 수치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지역 자치구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로 108건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기장군 68건 ▲부산진구 59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해운대구가 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기장군 6억원 ▲동래구 5억4천만원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인 ‘다운(Down) 계약’은 남구와 서구에서 각각 17건, 16건이 적박됐다.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에서는 9건씩 이뤄졌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 ‘업(Up) 계약’은 해운대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하구 4건,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3건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 정부가 나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