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총력
국토부,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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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현장‘퇴출’직권 등록말소․형사 고발 강력 조치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근절하기 불법 개조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8월 경기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당국이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방식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다. 따라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이 2014년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한 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 고용부로부터 편입된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599대 가운데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키로 했다. 명단은 이달 말 모든 검사대행 기관에 배포된다.

또한 건설현장에 설치되고, 이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검사기관·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도 내달부터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도중에도 조사할 뿐 아니라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 허위 등록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과 함께 제기된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 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