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 마련한다
정부,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 마련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10.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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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석유․가스 저장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24일부터 내달까지 안전관리실태 중점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석유․가스 저장시설 정부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의 화재 발생을 계기로 석유․가스 비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24일부터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정규모 이상 대형석유저장 시설과 민가와 인접한 저유소 시설과 석유․가스 비축시설, 민간 석유저장시설 등 55개 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나머지 석유저장 시설(122개소)은 소방청 주관으로 11월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5개 지역은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시설 9개소, 한국석유공사 비축시설 9개소, 한국가스공사 가스 저장시설 4개소, 민간 석유·가스 저장시설 33개소 등이다.

이번 정부합동점검단은 석유․가스를 보관하는 저장시설과 관련된 부처인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합동으로 구성하며 소방안전기술원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대형 유해화학 물질·제조·취급 저장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추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 및 소방설비의 관리실태, 에너지 안전시설의 적정성, 위험상황 인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이며, 분야별 내용에 따르면 우선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 ▲안전관리자 교육․훈련실태 ▲위험상황 인지체계 ▲사고 발생 대비 조치계획 및 상황관리 적정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위험물·소화설비는 위험물 및 소화설비의 위치·구조·설비 운영, 위험물시설의 무단 설치‧변경, 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적정성, 인화방지장치의 유지관리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등이 점검되며 에너지안전분야는 에너지 분야 시설의 설치·운영, 유증기 환풍시설 및 회수장치 등의 설치, 안전시설·장비의 정기검사 기간·방법의 적정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방호체계 역시 점검이 실시된다. 외부 위험요인 인지 및 감시시설 적정성, 방호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정성, 능동형 방호시설의 설치여부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설․설비 투자 및 안전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부 합동으로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12월중에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연속성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