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5>다수당사자 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결정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5>다수당사자 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결정
  • 국토일보
  • 승인 2018.10.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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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다수당사자 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다수당사자 중 일부 이의신청시, 다른 당사자들 ‘확정’ 되나 ‘예외’ 존재

법원은 소송 중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화해권고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한 불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 또는 양쪽 당사자가 다수인 이른바 다수당사자 소송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에 대해서 일부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다른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 갑만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고 갑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다수당사자 소송에 있어서 일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결정이 없는 상태로 소송이 회귀되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이 되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일반적 공동소송이 아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원고나 피고에게 예비적 당사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 예비적 피고만이 이의신청을 하고 주위적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법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위적 피고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이 확정이 됐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라고 설시하면서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된 경우에 일부 당사자만 강제조정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전체 당사자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상의 다수당사자 소송에서는 일부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먼저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이 되나, 예외적으로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된 다수당사자 소송에서는 일부 당사자만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전체 당사자에 대해서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모두가 다시 소송절차로 회귀된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