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조사·처분 독립법률 제정해야”
“건설사고 조사·처분 독립법률 제정해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10.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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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포럼 토론회서 관계전문가 이구동성 주장

지난해 건설재해 사망자 무려 506명 달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상설조직으로 운영할 때”

▲ 엔지니어링포럼 주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주관, 2018년도 ‘제2차 엔지니어링 포럼’이 19일 63컨벤션센터에서 ‘인프라 사고 조사/처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사진은 토론 전경.>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설사고 조사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합리적인 처분을 위해 건설사고 조사 및 처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19일 63컨벤션센터 열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포럼(공동대표 김희국, 이재훈) 주최 ‘인프라 사고조사 및 처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안시권 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의 주장이다.

안 前 차장은 “지난해 건설업 사망사고 506명에 달한다”며 “사고조사의 독립성·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상설조사기관을 신설하는 등의 독립적 법률 제정이 절대적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신주열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은 “기존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복잡·중복성이 있어 비효율적이고 사고조사의 피드백이 안된다”며 “국토부 주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작동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정부는 인프라 건설 안전사고 대책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사고조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현실적 처분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수삼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한국건설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고조사 및 처분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과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