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항공 자격증 효력정지 4년간 1천835일···안전 직결 사안으로 철저한 관리 필요"
박재호 "항공 자격증 효력정지 4년간 1천835일···안전 직결 사안으로 철저한 관리 필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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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 60명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총 기간은 1,835일 약 5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8년 9월까지 운항규정 및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총 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직종은 기장이 31명으로 제일 많았다. 뒤이어 정비사 17명, 부기장 11명, 조종사 1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기장·부기장 등 비행기 운전자가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아 탑승객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16명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한항공 15명, 티웨이항공 8명 순이었다. 4년간 행정처분으로 인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간은 총 1,835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조종사의 위험한 비행행위, 정비사의 안전점검 불이행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항공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조사해 철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