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구상채권 상각액 1년 만에 27배 '껑충'
주택금융공사, 구상채권 상각액 1년 만에 27배 '껑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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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채권자 '도덕적 해이' 부추길 소지 '우려'···자율적 재기 기회 마련해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한 해 채권 4,413억원을 상각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사진)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상채권 상각 규모는 전년 대비 2,679억원이 증가한 4,4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상각 규모는 2015년도 대비 82억 증가에 불과했는데, 불과 1년만에 27배나 급증한 셈이다.

주 의원은 “상각 처리된 구상채권(특수채권)에 대한 회수도 하고 있다지만, 그 회수율은 1% 내외”라며 “사실상 ‘추심 포기’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금융기관의 상각처리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각기준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탓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지난해 전년 대비 3,626억원 늘어난 1조7,114억원의 채권을 상각했다.

주 의원은 채권자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해 우려했다. ‘2년만 돈 안 갚고 있으면, 특수채권으로 분류돼 상환 압박도 줄고 시간만 더 지나면 탕감시켜 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무조건적인 탕감이 채무자들을 돕는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구상채권의 경우, 영업점포에서 채권회수업무와 함께 기업의 재기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는데, 특수채권으로 분류 되면 재기업무와는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면밀한 조사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수조원의 채권을 탕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채무자들의 건전한 재기 기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