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비용 지원
경기도, 내년부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비용 지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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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투입해 19개 시군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 72동 지원

▲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지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보수가 필요한 오래된 빌라 옥상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 내 준공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정부의 지원으로 옥상, 담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주거 질 향상에 일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가구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000가구),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가구)에 달한다. 아파트는 150가구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가구 미만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우선 내년에 도비 7억8,960만원, 시․군비 18억4,240만원 등 총 26억3,200만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도심 지역에 있고 재개발·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이 안 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 규모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군비 125억4,400만원을 포함해 179억2,000만원을 투입,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