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권리헌장 ᆢ전문역량 발휘 법적기반 조성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ᆢ전문역량 발휘 법적기반 조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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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 ㆍ김현아 의원과, 국회 기자회견 개최···국민 안전 제고 기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은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왼쪽부터 네번째) 등 내외귀빈과 함께 건설기술인들의 더 큰 활약을 기원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기술인이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국민 안전 확보에 일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의 근거를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과 함께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과 협회 김정중 회장을 비롯해 학계 등 1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아 의원은 “한국 건설업은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고, 건설기술인은 국민 안전과 건설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수직적인 갑을 구조, 불공정한 발주, 건설업의 장기 불황 속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은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며 “이를 계기로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건설업이 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해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부과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으로 제정·공표 가능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 등이 담겼다.

이와 같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근거해 80만 건설기술인을 대표해 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지난 10월 5일 공표식을 가졌다.

김정중 협회장은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비춰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역사적인 일” 이라며 “건설기술인 입장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며, 권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감, 윤리의식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2017년 5월 김현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권리헌장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으며, 지난 8월 14일 개정 법률로 공포돼 오는 12월 13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