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윤영일 의원,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10.15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달 시범실시, 미회수율 18.8%… 안저모 회수율도 3.5% 그쳐

▲ 윤 영 일 의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를 무료로 빌려준 지 두 달 만에 안전모 5개 중 1개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안전모 이용률도 3%에 불과해 시범운영 결과가 참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 민주평화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달 여 간 여의도, 상암동 일대 ‘따릉이’ 안전모 시범운영 결과 총 수량 3643개 중 686개(18.8%)가 분실되었다.

또한 안전모 착용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따릉이 이용자 4,687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가 166명(3.5%),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4,521명(96.5%)으로 조사됐다.

헬멧을 쓰지 않은 이유로는 ‘위생’이라는 답변이 34%로 가장 많았고, ‘날씨’(24%), ‘단거리로 불필요’(22%), ‘헤어스타일’(2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주의 서울’ 시민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 2,867명 중 88%인 2,537명이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 9월 20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됐으나 시범사업 및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반대가 많았다”며, “현 상황에서 안전모 공용비치사업 추진은 유보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 규정은 전기자전거 이용 시 헬멧 의무착용을 추진하면서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를 구분하지 않아 생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필요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현재 2만대에서 향후 4만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