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10.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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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한국건설 반세기가 넘은 이 시점에 그야말로 멋진 작품이 하나 탄생했다.

80만 건설기술인들이 법적으로 기술인 권리를 인정받고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보루, 이른바 자긍심 고취에 결정적 획을 그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보자.

사실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저 노가다일 뿐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한 때는 명함 내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부실의 주범, 부정의 온상인 것 처럼 낙인찍혔던 시절도 있었으니 건설업 종사자들의 자존심 추락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러한 차제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80만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건설사의 한 궤를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혼신끝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

물론 건설기술인협회의 노력도 가상하지만 국회 김현아 의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계 전문가들의 전폭적 지원으로 건진법에 근거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공표라는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가!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갖지 않은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심초사 세심한 배려와 정정당당 추진력에 건설산업계 전체가 박수와 함께 격려의 목소리가 높다.

“ 건설은 기술이 앞서야 하는 과학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설현장에서 우선 건설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시점에 권리헌장이 다소 분위기 전환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공표식을 마치고 밝힌 심정이다.

아마도 그가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기에 가능한 과업이 아니었을까.

기자는 이번 케이스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얻었다.

‘ 정당 . 정도. 정직의 힘’으로 무장한 최고경영자의 파워 - 특히 사명감으로 뭉친 저력에 그 어떠한 반론도, 압력도 이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했다.

그 동안 건설기술인의 날 훈포장 대폭 확대, 연구원 설립 등 회원들 복지확대를 향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행보에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지난 그의 업적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친다.

소위 협회 등 단체장이라는 직위는 사실 영혼이 없는 자리라고 한다.

즉 짧은 임기동안 무탈하게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면 되는 감투인 것이다.

일을 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고민하고 애써본들 메아리 없는 산울림이라는 것.

기자는 그의 주위에서 “ 뭘 저리 죽기 살기로 일을 하려 하나” 라며 이따금 변죽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 사람이 올바른 일을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정당한 일이라면 소신껏 밀어 부쳐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지요 ~~”

김정중 회장의 평소 소신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 kr